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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질문
기초노령연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월 280에 국민연금 받고 계시고 주택은 없습니다. 자산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3000정도 있을거 같습니다. 전세는 1억 5천에 살고계시구요 차량은 10년된 소나타 있습니다. 기대출 전세대출금 5천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알려주신 사항을 고려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준 (2024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전세, 금융자산 등)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월 280만 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상황에서는 이미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이나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노후 준비를 위해 한번 확인해보세요!
2024.09.16.

안녕하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재산 및 거주지, 단독가구or부부가구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부 가구 일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단독가구 일 경우 불가능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재산, 급여 등을 확인하시고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모의계산 관련 정보는 링크남겨드릴게요.
2024.08.29.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과 채무, 일정 소득기준 이하, 등등 더 자세한 조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다면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일단 체크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노령연금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 받으시면서도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니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2024.07.26.
기초노령연금의 정확한 서비스명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보다 이하이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으로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으로 3,408,000원입니다.
수급자격에 충족 하면 2024년 기준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96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4.09.09.

먼저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조건으로는 판별이 어렵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조건을 알려주셔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대상이며, 더이상 소득활동을 못하고 소득인 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수급금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수급금액을 알아가시고 신청까지 쉽게 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info.krosslabs.com/%ea%b8%b0%ec%b4%88%eb%85%b8%eb%a0%b9%ec%97%b0%ea%b8%88/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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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