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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1,855 작성일2023.10.18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정책지원을 받고자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여
중소벤처24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증명서가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공인 확인서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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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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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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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사 은행원
고수
금융인 #기업대출13년차 #퇴직연금 #재테크

[질문]

그런데 증명서가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공인 확인서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은행 근무 12년차 현직자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견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아래 2 사이트에서 발급됩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군데 상세 발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려 사진으로 담다보니 길어지네요. 아래 링크에서 발급하는 순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ttps://naver.me/x4uh9Z7O

2024.05.1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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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가 알려드릴께요
수호신
금융인 #경험없는답변은하지않습니다 #전직은행원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용"으로 되어 있으니,

그 소기업이 소상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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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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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지존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중소벤처24에서 중소기업(소기업)으로 확인서를 받았으면 소상공인확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은 상시종업원 5인이하(제조업, 건설업 등 10인이하)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소기업 하면

제조업을 의미하며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의미하지 만 공통 용어로 소상공인 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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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w****
초인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소상공인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이나 또는 대출보증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질의자께서는 대출에 필요한서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아니라 소상공인 융자대상확인서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정책금융기관의 대출방법

○소상공인 정자금의 대출방법에는 신용 및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고 담보력이 충분하면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소싱공인 진흥공단의 해당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바로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동 확인서와 함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심사를 거쳐 심사후 대출자금이 지금이 지출됩니다​

○그러나 신용 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정책자금융자대상확인서를 지참하고 신용보증재단등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보증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심사후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보증한도가 있으면 보증서가 발급되나 보증한도가 부족하면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수 있으며, 기존대출금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보증한도를 설정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합콜센터 1357) /미소금융은 1397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