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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도원 자격은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 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자격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사이트를 접속한 후 양성교육과정을 수강하시어 수료증을 발급하시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외 추가 시험 등은 없습니다.
이 수료증 만으로 어떻게 장애인을 직무지도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각 사업체 배치 전에 사업담당자의 사전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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