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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년동안 상수도 구경 요금 과오 납 금액 환급 받는 방법은?
new4**** 조회수 608 작성일2023.07.24
1997녀부터 공급 받고 있는 상수도 요금중 구경별 기본 요금을 실제 15mm인데 20mm로
고오 납부 청구에 의해 2023년 7월 현재까지 매월 \2,120를 더 납부해 왔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 15mm는 \1,180.    20mm는 \3,300으로 차액 \2,120  

과오 청구로 인해 과오 나부해 오던중 상수도 고장으로 수자원공사 직원이 출장중에 우연히
수도공급 배관이 15mm로 발견되여 현재 그동안 과오납 청구오인해 과오 납부한 금액을
환급 결정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청구한 \686,880 (27년x12월x\2,120=\686,880) 금액이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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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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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p****
달신

안녕하세요.

상수도 구경 요금 과오 납금액 환급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1. 수자원공사에 문의하기: 상수도 고장으로 인해 수자원공사 직원이 환급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연락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환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관련 서류 준비하기: 환급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과오 납부한 기간에 대한 증빙 자료(예: 청구서, 입금 내역)와 환급 요청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3. 환급 신청 절차 따르기: 수자원공사에서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정해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자원공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환급 신청을 제출하고, 수자원공사의 안내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처리 및 확인: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수자원공사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의나 확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수자원공사는 환급액을 정산하고 해당 금액을 소유자에게 환급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단계를 따라 수자원공사에 연락하여 환급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신속하게 환급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과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