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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대상자 종합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474 작성일2023.05.30
안녕하세요
엄마가 일을 하시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자라 신청을 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왜그러는 건가요?

종소세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고를 못하는데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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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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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
지존
보건/의료인 #남자간호사 #전소방공무원 #중환자실

[질문]

안녕하세요

엄마가 일을 하시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자라 신청을 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왜그러는 건가요?

종소세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고를 못하는데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종소세 대상자는 다르기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도 종소세 대상자가 아닐수 있습니다.

두개는 그런 부분에서 연관이 없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시면 알맞는 서류 제출후 지원금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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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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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영웅

2023.05.3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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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안
별신
#성실한답변자 #경제금융러 #근로장려금전문 고용, 고용복지 69위, 근로기준, 세금 정책, 제도 87위 분야에서 활동

22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3.3% 프리랜서)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흔히 4대 보험 들고 받는 월급을, 기타소득은 알바나, 일용 소득을 말하는데요,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였고, 22년에 월급 외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확인 한번 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작년 6월 1일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지식인 답변 환경 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점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5.30.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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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댕댕이
지존
30대 여성 예금, 적금, 고용, 고용복지, 전세 분야에서 활동

2023.05.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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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