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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6,987 작성일2024.01.15
본인이 신청한 기본공제대상자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포함 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이거 무슨뜻인가요 ???

예 / 아니오 로 선택할때 일반적인 직장인은 아니오를 선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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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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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 문구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설정할 때의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1.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다른 사람이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설정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이 기준은 주로 본인이 부모님 등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독립된 공제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1. "예"를 선택하는 경우

  • 본인이 다른 사람(예: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자녀나 가족이 "예"를 선택합니다.

  1. "아니오"를 선택하는 경우

  • 본인이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인 직장인은 대부분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직장인이며 독립적으로 소득이 발생해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려면 "아니오"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1.1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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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본인이 신청한 기본공제대상자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포함 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조건은 본인이 신청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게 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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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