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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규사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비공개 조회수 736 작성일2024.02.29
안녕하세요 
요식업으로 신규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를 등록하고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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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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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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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사 은행원
고수
금융인 #기업대출13년차 #퇴직연금 #재테크

[질문]

요식업으로 신규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를 등록하고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은행 근무 12년차 현직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면, 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 부터 7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후 1~2일 내에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군데 상세 발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려 사진으로 담다보니 길어지네요. 아래 링크에서 발급하는 순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ttps://naver.me/x4uh9Z7O

2024.05.1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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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전문가
영웅
IT/인터넷업 #홈페이지제작 #반응형홈페이지 #웹사이트제작 구글 분야에서 활동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로,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접속: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찾습니다.

2. 로그인 및 신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3. 필요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 사업장 면적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대기: 서류를 제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5. 확인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2024.03.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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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눔
바람신
공학기술직 #금융길라잡이 #다재다능 #함께나눔 공무원, 전기, 전자 공학,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등록하셔도 바로 발급은 안되세요!

며칠 지나셔야 등록이 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위한 확인서 발급도 며칠 지나야 됩니다 ^^.

사업번창하시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대출지급까지 소요기간 안내이니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 분들도 고용보험료 50~80% 지원금을 통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미래대비하세요!!

2024.03.0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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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j0****
영웅

신규 사업자 등록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 후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7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2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2021년까지의 정보로, 최신 정책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2024.03.0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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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고수

안녕하세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발급절차안내 순으로 접속하여

안내된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며, 창업기업은 발급절차안내에 제시된 개인사업자 확인서 발급절차 매뉴얼<창업> 또는 법인사업자 확인서 발급절차 매뉴얼<창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