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금태섭 "전관예우 해법? 변호인 활동영역 더 열어야"

[the300][런치리포트-전관예우 방지 ③]20대 1호 법안으로 준비…"검찰 조사 시 변호인과 의견 나누게 해야"

김세관 기자 l 2016.06.01 06:3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검찰 고위직 이력의 홍만표 변호사 법조비리 의혹으로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직 출신 퇴임 변호사의 관련사건 수임 제한을 현재 1년에서 더 늘리는 법 개정을 고려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해법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보다는 변호인의 활동영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전관예우와 전화변론 등의 부조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검찰 출신 초선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피의자를 적법하게 도와주는 변호인 활동영역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데 형사사건 변호인은 법무부령에 의해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옆에 앉을 순 있어도 말은 못 한다"며 "사실 중요한 결정은 검찰 조사받는 순간에 많이 이뤄진다. 가장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한 때에 못하게 하니 전관을 찾게 되고, 그 전관을 통한 전화변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변호사가 같이 조사 받는데 참여하면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걸 놔두고 전관예우를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근절은 물론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 의원과의 일문일답.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최근의 상황을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처음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홍 변호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실 거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 본인들이 일단 인정하고 나가야 한다. (전관예우가) 분명히 있다고 인식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더민주는 공직 출신 퇴임 변호사의 관련사건 수임 제한을 현재 1년에서 더 늘리는 법 개정을 고려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2002년 대전 법조비리 당시 나왔던 해법하고 똑같다. 안 해 본 게 아니지 않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찍어낸 듯 뭘 못하게 하겠다는 규제 방안만 나오는데 이렇게는 전관예우 근절 못 한다.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예가 전화변론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못 하게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니 문제를 막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푸는 쪽으로 가야 (전관예우 문제는) 해결이 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온 복안을 설명해 달라.
▶전관예우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다. 형사사건을 크게 놓고 보면 수사와 재판이 있는데 재판은 정상적인 변호인의 변론이 이뤄진다. 그러나 수사 과정 중 검사가 하게 되는 조사가 문제다. 홍만표 변호사도 검찰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새벽 3시에 귀가했다. 보통의 경우도 조사는 5~6시간을 받는다.

변호인의 실력이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우리는 그걸 못 한다. 법무부령에서 형사사건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아 있을 순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형사 사건 절차 중 중요한 결정은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이뤄지는데도 말이다.

가장 변호인이 필요한데 못하게 하니 전화변론이 성행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가 볼 때 검찰 조사 시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은 허수아비다. 가혹행위가 있을지 모르니 보고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 변호인이 필요가 없다. 그냥 가족이나 친구를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런 도움 없이 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 절차에서 변호인의 능력이 발휘되다보니 전관이 낫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다. 지금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 열심히 형사변호인 되려고 하는데 무대 찾기가 어렵다. 이러니 검사랑 아무 때나 말 섞을 수 있고 전화번호 아는 전관이 활약하게 된다.

막는 것, 규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피의자를 적법하게 도와주는 변호인의 활동영역을 열어줘야 한다.

-법률안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법제화 하려고 한다. 우리가 재판할 때 공개로 하는 이유가 공정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수사나 조사 과정이 재판처럼 만인이 보게 할 필요까진 없지만 변호인의 조력은 즉각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런데서 변호인의 실력이 드러나고 수임료도 합리적으로 조정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다듬고 내용도 보완할 부분이 있긴 하다.

-20대 국회에 검찰 출신들이 많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없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당장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걸 놔두고 전관예우를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전관예우 근절은 물론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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