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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초연금의 대상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137만원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부동산 재산에서 공제받고 재산평가를 월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월 소득정액을 산출하고,
금융재산은 공제액 2,000만원을 공제후 역시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합니다.
소득은 100% 월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금융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137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링크출처]
2022.01.22.
23년 10월부터 만65세 이상이십니다.
즉, 기초연금 신청은 23년 9월에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나이만으로 무조껀 통과는 아닙니다.
재산,소득등 충족해야 하는데 23년도 기준은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2022.01.23.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답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에 법을 잘모르면 답변을 안하는 것이 남을 위한 길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오답지적으 먼저 한 후 답변하겠습니다.
1인 소득인정액은 137만원이 아닌 180만원이며 근로소득은 100%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1,03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30%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는 질문자님은 2023. 10.19일 되어야 만65세가 되기에 올해는 모든 조건이 부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부족하여 불가 합니다.
현재 법을 알면 내년에는 더 내려가지는 않으니 현재기준이 참고하시고 조금 오르거나 그대로이거나 둘중 하니이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기본 공제액이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소득환산 소득이 발생하니 우선 이정도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3,000cc차량이나 4,000만원 이상의 차량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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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목사 프로필 (기초수급자 114 신고 부산북구 제 0230호),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 332000201735)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 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고 오늘도 무료 전화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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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생활수급자 자격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1&docId=380533214&scrollTo=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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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