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독해 주세요.
1.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서
-> 주택의 시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3억2천만원 이상이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해요.
2. 주택의 시세는
1) 아파트는
-> [KB주택시세 중위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아파트 1층과 오피스텔은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함]
2) 연립/다세대등은
-> [공시지가 X 14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는 우선 순위 기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네이버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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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