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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 세대주 및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신분증 지참해 은행에서 청약 저축 납입 증명서 발급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자주하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 예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고 다른 법정 요건(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연 1.8%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질문 더 보기
2023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 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합쳐서 총 4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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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2년 11월에 청약 당첨이 아닌,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셔서 2022년에 납입하셨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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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