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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비공개 조회수 82 작성일2022.06.03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6시간 근무(점심 휴게 1시간)
- 1주 최대 3일 근무(기상에 따라 근무 일 조정)

유동적인 상황이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주급을 계산했는데, 주급에서 최대근무 일수(3일)를 나눠 일급 79,200원을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보다 높은 80,000원으로 일급을 정하고
계약서에 일급 내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문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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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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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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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160원 * 1.2 = 10,992원 정도가 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시급 9160원, 주휴수당 포함 약정시급 11,000원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11000원 기준 총 근로시간만 산정한 후 총 근로시간 * 11,000원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약정시급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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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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