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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한후
내가 2021년도에 일을하다 5월달에 그만두고 반년정도 쉬고 2022년도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문득 든 생각인데 2021년도에 근로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납부할세액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반년정도 놀면서 돈을 엄청썼는데 환급받을수있을까요? 홈택스 들어가보니까 기한후 신고 메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혹시 알려주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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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3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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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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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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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4위, 세금, 세무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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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2. 결정세액이 제로가 아니면 2021년 1월 ~ 5월 간소화자료 적용해서 경정청구로 진행하면 됩니다.

3. 결정세액이 제로면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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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엑셀택스 EXCELTAX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
우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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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9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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