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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구븐등기된 다세대주택을 통계약한다해도 각호는 각각의 주택이
므로 별지에 각 호별 매도금액을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취득금액도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각 호별 상속재산 평가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해야합니다. 즉, 각 호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계
산해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이중 거주주택 한 채는 1세대1주택 비
과세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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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