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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님이 고엽제 후유의증 상의 유공자] 자녀의 취업 및 교육지원 관련문의

1. 교육지원관련문의 : 아버지가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상의유공자로써 돌아가셔도 학비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궁금한것은 질문하고 있는제가 친자식인데 국내 대학교 들어가게 된다면 학비가

100%전액 면제가 되는건지.. 아님 일부만 지원해주는 형식인지..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서울 대학교든 연세대학교든 전국 모든 대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건지..

 

국공립대학이라든지 특정대학만 가능한건지..

 

2. 취업지원관련문의 :

현역 군 입대시 175키에 45키로 였는데 현역 병장 만기재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176키로의 43킬로 체중인데 고엽제 후유의증 유전으로 인한 기형아가 아니라면 이러한 체형이 될수 없는데-내일 기네스북에 문의해볼예정-

(저희 형님도 심한 건선질환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고엽제로 인한 유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이 매우 힘들고 다시 복귀할 자신이 없는데 의학적 소견으로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옵니다(일반 건강검진) 이건 백프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저도 간접적으로 입고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증명이 안되고 제도상 인정도 안해주지만.. 이러한 저에게 어떠한 취업보호 제도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받고 싶은데 (퀵서비스나 일용 노가다 같은것 밖에 할 자신이 없음

그런데 지금은 노가다는 체력이 바닥이라 엄두를 못내고 퀵일은 하다가 교통사고로 병신되거나 뒈질것 같음)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하나도 없고 문전 면허도 없고 그렇습니다(학과시험은 합격한상태)

 

지금껏 해온 일들이 식당이나 고시원총무

피씨방 알바 이마트 그런데서 허드렛일 했으며

그나마 최근 경력으로는 올해 6월 말까지 일했던 보험 TM아웃바운더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력이 완전 바닥(원래는 45키로였는데 42키로까지 줄어서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들어

그만두게됨(정신적으로도 완전 피폐해진 상태,아침에 정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것 월,화요일 정도는

괜찮은데수요일정도만지나도 어려우며 하루하루도 16시 정도되면 체력이 바닥이라 재대로 일을 못함)

 

보험회사 다니다 퇴직하면 퇴직금도 없고 완전 실업자 상태되고 씀씀이가 커져 있어서 다시 그세계 아니면 사회적응 더더욱 힘들다 여기는데.. 어디가서 이러한걸 상담하고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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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13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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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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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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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교육비 가면 혜택을 받습니다.
    교육법에 의해 등록 된 모든 대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 혜택
    - 기업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 원서접수 시 첨부
    - 6급 이하 공무원 시험 :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 란에 표시하면 가산되며, 합격자 발표 후 제출
   가족의 가산점은 5% 입니다.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을 시 보훈처에서 알선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 알선
   - 기능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
   ※ 자녀는 만 35세까지 가구당 3인 이내 알선 가능

    직업훈련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계좌로 입금

    학원 수강비 지원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 에서 취업수강료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를 먼저 제출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관할 보훈청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학습 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구비서류 : 수강완료 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50%) 입금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 유·가족 250,000원
   - 지원기간 : 2011.1.1.이후 최초 신청일로부터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