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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질문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339 작성일2021.05.30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현제 현충원에 계십니다.
묘비에는 군무기사보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어머니 께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라고
카드 발급해주길래 가지고 계신데
보훈청에 문의해보니 국가유공자
연금 혜택은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현충원에 계신데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건가요?
저희 큰아버지도 현충원에 계신데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할머니께서 매달
수령하고 계시거든요

연금을 지급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건지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여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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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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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다고 무조건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어떤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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