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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인정 기간 2022/12/12  ~  2022/12/19
수급기간 2022/12/05 ~ 2023/05/10
수급만료일 2023/05/10 인데요
3.6일 부터 출근을 하는데 혹시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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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4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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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오드아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30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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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9위, 형벌, 형집행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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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1/2 미만으로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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