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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노령연금 환불

 5년 전 어머니께서 미국에 가신 후로 9만여원씩 입금된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환불하라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180일 이상은 지급이 안된다는 환불사유인데

어머니가 안계시니 입금통장을 관리하는 아들이 내야한다는군요. 실질적 사용자라나..

그런 법조항을 알리가 없는 본인으로선 갑자기 대납을 하게 되니 당황스럽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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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2.14 조회수 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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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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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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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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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위 사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이의신청) 
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께서 대납 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4조(연금의 일시 정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11조에 따른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15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1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기한은 통보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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