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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양도세율 문의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1세대 2주택이며 금번에 1주택을 처분하려고하여 그에 따른 양도세 문의를 드립니다.

*주택 시세는 KB시세 기준 매매가(일반평균가)
*지역은 농어촌지역에 해당
*어머니 연세는 만 64세이며 소득은 없습니다.

A주택
- 시세: 16,500
- 평수: 23평
- 명의: 어머니
- 취득일: 2004년 6월경
- 실거주: 취득일~2016년 5월까지 
- 임대내역: 2016년 5월~2019년 11월 까지 1차 전세
              2019년 11월 ~ 2021년 11월 까지 2차 전세 계약

*어머니는 A주택에서 2016년 5월부터 누님네 집으로 전입 후 거주하다가
 2020년 7월 본인 집 B주택으로 전입하여 살고 있음

B주택
- 시세: 58,500
- 평수: 34평
- 명의: 본인(아들)
- 취득일: 2015년 07월경
- 실거주: 취득일~ 현재거주중



질문
1. 현재 제 상황이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나요?
2. 조정대상지역인 상황에서 A주택을 처분하면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3. A주택 처분 후 B주택은 언제까지 보유하여야 양도세 비과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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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02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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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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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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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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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만,

어머님이 60세가 넘으신 경우이므로 부모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하여,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나서 B주택도 이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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