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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 혜택 문의
mcre****
조회수 16,173
작성일2010.04.17
국가유공자증
대상 : 6.25참전유공자
...
이렇게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는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혜택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예: 항공료 50%감면 / LPG지원 / 전기세 20%할인 등등)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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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병원비 70% 국가지급 (30% 자기부담)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
6.25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라고 안합니다
"참전유공자"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대 상 혜 택 -------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9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
---|---|---|---|
금전적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9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 |
장제보조비 | 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
의료 | 보훈병원 | 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 |
일반(한방)병원 | 10~50%감면 |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
지원내용
입장료 할인할인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
전면 무료 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
---|---|---|---|
금전적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9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 |
장제보조비 | 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
의료 | 보훈병원 | 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 |
일반(한방)병원 | 10~50%감면 |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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