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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25참전유공자 혜택 문의
mcre**** 조회수 16,173 작성일2010.04.17

국가유공자증

대상 : 6.25참전유공자

...

이렇게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는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혜택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예: 항공료 50%감면 / LPG지원 / 전기세 20%할인 등등)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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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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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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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
영웅
북한 동향, 정세 분야에서 활동

 

6.25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라고 안합니다

 

"참전유공자"

 

  •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대 상 혜 택 -------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9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참전명예수당월 9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장제보조비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보훈병원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일반(한방)병원10~50%감면
안장지원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고궁 등10종류
병원비 70% 국가지급 (30% 자기부담)
 
지원내용
입장료 할인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

전면 무료 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참전명예수당월 9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장제보조비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보훈병원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일반(한방)병원10~50%감면
안장지원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고궁 등10종류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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