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상속세관련) 농업경영체등록 해도 괜찮을까요?
우야 조회수 647 작성일2024.10.05
제주도 입니다.
아버지 연세가 93세이고 치매가 진행중입니다.
가족은 제주도에 사는 아들인 저랑. 외국에 사는 딸이 있고. 
저에게 농지를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증여관련 서류를 작성해주셨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게 되면 3년(?) 후에나 매도가 가능하다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증여세를 낼 형편도 안 되고.
동생이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이 되고.

경영체 등록 하지 말고 경매처분 받아서 동생이랑 나누는게 정답일까요? 아버지는 증여를 해주신 상태.

(세금낼 돈이 없다. 경영체 등록하면 3년 후에나 매도 가능하다. 상속권자인 동생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법률고민상담센터
영웅
민법, 강력범죄, 재산범죄 분야에서 활동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를 증여받은 상태이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상속, 증여세 문제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계신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 3년 매도 제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농지를 3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3년 동안 해당 농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긴급히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혜택: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적용되려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해야 하며, 형식적인 등록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증여세 문제

  • 증여세 부담: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증여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포기하고 다른 상속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으로의 전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증여세가 적용되지만, 상속으로 처리할 경우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일정 공제금액(5억 원까지 공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상속세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3. 동생의 상속권 문제

  • 상속 분쟁 가능성: 동생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계신데, 동생이 상속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동생과 상속에 대한 합의를 보거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류분: 동생이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처분 가능성

  • 경매 처분 후 분할: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고, 경매 처분을 통해 농지를 매도한 후 동생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농지를 매각한 후 그 금액을 상속인 간에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시간이 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제안

  1. 동생과의 상속 협의: 동생과의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속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부담이 어려울 경우 상속으로 전환: 증여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를 포기하고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3년간 매도 제한이 있으므로, 매도가 필요한 경우 이 등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경매를 통한 처분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상속세, 증여세, 농지 관련 법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선택은 다를 수 있으니, 동생과의 협의와 함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합니다.

추가문의는 답변채택 후 아래 내용을 통해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송전문변호사(형사/민사/가사/행정/집단소송/기업자문/특별대책전담반 운영)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Kz2qgSfMmuccOm_2Ix4sddz7BJycKFYdVxyimXib1TABQ4g/viewform?usp=sf_link

네이버지식인 프로필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7QH5%2B4%2BjH2MGuojNdeRs9Q%2By98YbXPTmoJr9YjIXrDU%3D​

해당 답변은 법률의 법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광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세무사장광석사무소

농업경영체등록?

아마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면은 조특법 71조에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이 때 증여받는 자경농민은 18세 이상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이 감면을 받는 경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10.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