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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를 증여받은 상태이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상속, 증여세 문제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계신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3년 매도 제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농지를 3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3년 동안 해당 농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긴급히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적용되려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해야 하며, 형식적인 등록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증여세 문제
증여세 부담: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증여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포기하고 다른 상속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으로의 전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증여세가 적용되지만, 상속으로 처리할 경우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일정 공제금액(5억 원까지 공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상속세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3. 동생의 상속권 문제
상속 분쟁 가능성: 동생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계신데, 동생이 상속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동생과 상속에 대한 합의를 보거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동생이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처분 가능성
경매 처분 후 분할: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고, 경매 처분을 통해 농지를 매도한 후 동생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농지를 매각한 후 그 금액을 상속인 간에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시간이 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제안
동생과의 상속 협의: 동생과의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속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이 어려울 경우 상속으로 전환: 증여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를 포기하고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3년간 매도 제한이 있으므로, 매도가 필요한 경우 이 등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경매를 통한 처분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상속세, 증여세, 농지 관련 법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선택은 다를 수 있으니, 동생과의 협의와 함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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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답변은 법률의 법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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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아마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면은 조특법 71조에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이 때 증여받는 자경농민은 18세 이상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이 감면을 받는 경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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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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