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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9-56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냉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이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한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내지 제 34조의6에 따라 보육비용지원 대상자 선정
의 합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조사, 질문, 금융정보
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1)금융정보 등의 범위 (안 제21조의3)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출받는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
면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2)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안 제21조의4)
법 제34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
정
나. 시행규칙
1)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안 제35조의2)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
2)확인조사 (안 제35조의3)
보육비용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수립 등
조사․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흥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전화 :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이정도이면 답변이 되셧는지요??
암튼 좋은하루보내시고 화이팅~~~~~~~~~^^
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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