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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알려주세요.
긍정적 마음 조회수 14,214 작성일2009.03.08
현시행 되고 있는 2009년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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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꽃 향기
고수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9-56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냉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이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한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내지 제 34조의6에 따라 보육비용지원 대상자 선정

의 합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조사, 질문, 금융정보

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1)금융정보 등의 범위 (안 제21조의3)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출받는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

면에 포함되어야 할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규정

2)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안 제21조의4)

법 제34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


나. 시행규칙

1)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안 제35조의2)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

2)확인조사 (안 제35조의3)

보육비용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수립 등

조사․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흥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전화 :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이정도이면  답변이 되셧는지요??

 

암튼  좋은하루보내시고  화이팅~~~~~~~~~^^

 

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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