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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 보완수사요구
조회수 2,129 작성일2021.01.19
2020년 8월경에 피의자로 경찰서 가서 수사받았습니다.
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건이고,
제가 4년전쯤 그만둔 회사 입사 초기에 정부사업을 담당했는데요. 그때는 정부사업을 잘모를때라 상사가 시키는대로 했었습니다ㅠ
국가보조금 중 출장비 소액(25만원정도)을 제 통장에 입금뒤 회사통장으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조사 진술시 그때는 잘몰라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고 다시는 이런일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뒤 검찰조사로 넘어갔고 저번주 문자가왔는데
검찰청 조사 결과 "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 보완수사요구"로 왔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이상황에서 제가 어떤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제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 너무 무서워서요ㅠ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관련태그: 재산범죄, 형사기타
관련키워드: 경찰조사, 피의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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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득하거나 득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직장 상사분이 시키는대로 보조금을 입금 받아 다시 이체하여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직장 상사가 시키는대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고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하여 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4.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어떤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아닌 사건은 자체 사건 종결을 할 수가 있어 송치가 되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현 단계에서라도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잘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기소유예 등의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등록 제2019-297호)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사무장 없이 모든사건을 직접처리합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뤄왔기때문에 의뢰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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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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