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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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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증빙 확인이 되어야 600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사업자도 증빙서류만 발급되면 소상공인 차량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네임카드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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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차량명의자자가 소상공인 이어야 할겁니다
위 사이트에가서 확인해보시고 맞으면 관련서류 발급받으면 됩니다
2021.02.14.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고 210만원에서
올해부터 소상공인,영엽용,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한해
이와같이 최대 420만원까지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이에 관련된 정확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으며
소상공인 확정도 어떤 식으로 하지는도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
이는 인터넷상에 나오는 정보가 아닌
조기폐차 환경협회(1577-7121)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반드시 차량명의자로 되어 있어야 하여
차량명의가 본인이시고 사업자는 와이프라면 이는 소상공인 적용이 안될겁니다
2021.02.14.
안녕하세요~ 1등급 관허업체 드림폐차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증빙서류또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더 궁금하신점은 네임카드 보시고 문의주세요~^^.
2021.02.15.
안녕하세요, 정식 관허업체 보람폐차입니다.
소상공인의 차량이라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세요.
차량명의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 소상공인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은 네임카드(프로필)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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