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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우선대상지원기업)에서 출산휴가신청을 하지않고
근로자에게 3개월치 월급 전액지급 한 경우
대위신청을 통해 지원금 200만원* 3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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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14일 휴가 개시라면 2021년 3월 13일 휴가가 종료됩니다.
다시 한번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노동자의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시면 선지급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함)
제출 서류로는
1)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다는 확인서 혹은 통상임금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자료 사본 등)
2)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2)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동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노동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여성근로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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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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