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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제공된 내용만 보고 판단해 보았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정집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회사 규정에서는 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부여하는 게 아니라 휴직신청시 승인하에 부여할 수 있다라거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등 무조건 휴직을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닌 재량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량적인 내용이라면 회사에서 휴직신청을 하더라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등 다른 휴직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다른 휴직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계속 3개월치 급여 제안에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현재 3개월-6개월의 갭이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서 서로간 양보하여 접점(4개월/5개월 등)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험담을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준이 심하지 않다면 징계를 하더라도 경징계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협박내용에 따라 추후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입증자료로 활용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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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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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회사 규정에는 아마도 휴직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 해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정하지 않은 이유로 휴직을 거부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후속조치(해고)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2. 즉, 질문자님은 휴직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회사는 휴직 거절 통보를 하겠죠, 질문자님은 출근이 어려우니 휴직조치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나갑니다.
3. 이때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규칙에 분명 3개월 가능한데 부당하게 휴직 거절하여 결국 해고했으니 부당하다...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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