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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죠!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단순직 임가공이나 바리스타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활동 지원 급여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기타 추가 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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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직장에 근무하시더라도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해당 여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급자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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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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