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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주민등록법상 관련 '사실조사' 관련 조문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9. 12. 3.>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9. 12. 3.]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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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 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ㆍ제3항(제20조의 2 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2019. 12. 3.>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
2. 답변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주민에게 사실조사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읽었다고 하는 "인스타를 보다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내야 된다고 올라왔다는 것을 읽었다"는 것은 관계 기관이 사실조사를 할 것인데, 이에 있어서 주민등록법 제40조 소정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모든 주민을 상대로 여러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일률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요.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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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인스타를 보다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 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했으면 우편물이 날라 왔을 텐데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할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에서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가정 속에 살고 있다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2024.10.05.
과태료는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조사 거부 시 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을 놓쳤다면 아래 대면조사 방식에 대해 잘 나와있어 글 공유 드립니다.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