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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건이 센터가 학원업이고 장애인등록이되어있어야 공재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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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아동의 교육비라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의3 ⑧,⑨)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법인 ②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③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