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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등록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럼 환급 받을 때 현금영수증 등록 이후에 것만 환급 대상인가요
그해 안에 것이 환급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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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 현금영수증발급에 대한 소비자귀속수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였다면, 등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현금영수증발급건에 대한 것이 소급하여 질문자님 앞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신고가 끝난 연도라 할지라도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산이 끝나지 않은 작년분 귀속이라면 올해 5월의 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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