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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4,976
작성일2019.01.29
어머니께서 2018년에 수술을 하셔서
그것을 제가 연말정산때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아직 만 60세가 넘지 않으셔서 부양가족 등록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병원가셔서 영수증 또는 진료에 관련 자료를 받아오시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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