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증 주소는 본가고 자가격리 한 집은 독립집으로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느 기준에 맞춰 나오나요?
2. 그리고 자가격리한주소랑 민증 주소랑 같아야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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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2. 아뇨, 격리장소랑은 상관없습니다.
준비물
-생활지원금 신청서(주민센터에 양식 비치)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해제통지서
-예금통장사본
-신분증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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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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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2. 아뇨, 격리장소랑은 상관없습니다.~ 민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ㅎㅎ
최근까지 나온 자료 정리되있으니 첨부드릴게요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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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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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금은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주민등록등초본상 등록된 주소...단순히 거주하는 곳의 주소 아님)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택치료격리해제안내문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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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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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요.
즉,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지에서 신청하셔야 해요.
또한 자가격리한 주소랑 민증주소는 달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멀 경우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글 보시면 중간쯤에 이메일 신청방법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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