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신청은 못했고 오늘 하반기신청만 했는데요
그럼 상반기분에 대한건
5월에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아님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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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답변 드립니다.
▶ 전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시면
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씩 받게 되고, 정기 근로장려금 또한 5월에 자동신청 되어 정산한 후 9월에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을 하든, 하반기 신청을 하든, 정기 신청을 하든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즉, 신청 방법과지급 회수만 다를 뿐입니다.
▶ 따라서 반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기 지급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정기신청(반기신청자는 자동신청)을 통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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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