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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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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8
작성일2022.09.22
지목은 임야인데
부친이 생전에 20년 이상 나무 등을 심으셨고 저는 상속받은 19년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 자경을 한적이 없고
그 임야의 주소지에 거주한 적도 없읍니다
이 땅을 양도하였는데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나요?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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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1년이상 농사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을 판단합니다.
※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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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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