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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노동부에 고발할려 하는데
제가 대구에서 일을했는데 지금 포항에 있거든요..
그럼 포항 고용노동부에 가서 고발해도 되나요?
아님 대구에 가서 고발해야하나요?
또 사장과 삼자대면 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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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나륜 입니다.
1.사업주가 급여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방문하여 왼쪽 상단 민원접수 클릭.
감사합니다.^^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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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사업장이 대구라 사업장관할 노동청이 대구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삼자대면 하게 됩니다. 임금을 확정해야 하니까요...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