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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때 노동부고발..
비공개 조회수 792 작성일2015.10.19
시급 4300원 받으면서 일 8시간 주5일 근무 40시간 으로 3개월 정도 했는데

주휴수당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노동부에 고발할려 하는데

제가 대구에서 일을했는데 지금 포항에 있거든요..

그럼 포항 고용노동부에 가서 고발해도 되나요?
아님 대구에 가서 고발해야하나요?

또 사장과 삼자대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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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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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나륜 입니다.


1.사업주가 급여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방문하여 왼쪽 상단 민원접수 클릭.

감사합니다.^^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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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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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철노무사
초인
근로기준, 노동조합, 노사관계 59위, 노동법 분야에서 활동

사업장이 대구라 사업장관할 노동청이 대구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삼자대면 하게 됩니다.  임금을 확정해야 하니까요...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