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서 운영기관을 찾아 봤는데 협회등등의 각 기관들만 나와있더라고요
노동부 홈페이지나, 각 위탁운영기관에서 따로 취업 인턴제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합격했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요?
인턴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인턴을 신청한 위탁운영기관에 신청된 기업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
인턴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요?
이 취업 인턴제가 정확히 어떻게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질문수11
- 채택률77.8%
- 마감률77.8%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1357 고객지원센터 입니다.
질문하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여러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 운영하는 청년인턴제를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인턴제
가. 사업소개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 경력을 형성케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참여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을 공동 선발한 후 인턴기간(최고 6개월)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 청년인턴제 관련내용 확인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biz.or.kr/) 상단 인력센터 메뉴에서 청년인턴제 사업을 확인
1
나. 지원내용
- 인턴: 경력형성, 인턴경험을 통한 정규직 취업 + 4대 보험 가입
- 기업: 인턴기간 중 통상 임금의 50%(1인당 50만원~80만원 한도) 6개월간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 시 6개월간 추가 지원
다. 자격요건
- 인턴: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학교중퇴, 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라. 신청 절차
인턴 및 인턴 실시기업 신청(중소기업중앙회)
↓
인턴 적격여부 심사(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
↓
인턴생 상담 및 알선(중소기업중앙회)
↓
인턴 선발(기업이 직접선발 시 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개 모집한 증빙서류 제출)
↓
인턴약정(인턴-실시기업) 체결 및 인턴지원 협약(실시기업-중앙회)체결
↓
사전직무 교육(2일) 및 근무실시 *지원금 신청(실시기업-중앙회)
마. 신청 시 제출 서류
- 인턴: 인턴신청서 (첨부 자료 청년인턴제 서식목록 다운로드)
- 실시기업: 인턴채용신청서 (첨부 자료 청년인턴제 서식목록 다운로드)
- 제출방법: 팩스 또는 E-mail(industry@kbiz.or.kr)
바. 지역별 문의 및 신청 접수처 (중소기업 중앙회)
- 본부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산업인력팀 | 박경미 과장 | 02-2124-3384 | 02-780-9124 |
- 지역본부(지부)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경기지역본부 | 김기수 팀장 | 031-259-7805 | 031-259-7810 |
인천지역본부 | 추문갑 팀장 | 032-437-8714 | 032-437-8708 |
대전/충남지역본부 | 유지흥 과장 | 042-864-0911 | 042-864-0933 |
광주/전남지역본부 | 오영택 과장 | 062-955-9966 | 062-951-9966 |
대구/경북지역본부 | 임영택 과장 | 053-524-2510 | 053-524-2504 |
경남지역본부 | 박성민 과장 | 055-212-1174 | 055-212-1170 |
부산/울산지역본부 | 김기훈 팀장 | 051-637-2061 | 051-637-2066 |
※ 시행기관-노동부,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중앙회 포함 여러 기관이 있음 타 운영기관은 노동부 1544-1350 또는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 워트넷(http://www.work.go.kr/)에서 확인 및 신청가능
※ 중소기업 중앙회 (http://www.kbiz.or.kr/) - 인력센터 - 청년인턴제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