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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서 운영기관을 찾아 봤는데 협회등등의 각 기관들만 나와있더라고요

 

노동부 홈페이지나, 각 위탁운영기관에서 따로 취업 인턴제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합격했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요?

 

인턴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인턴을 신청한 위탁운영기관에 신청된 기업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

 

인턴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요?

 

이 취업 인턴제가 정확히 어떻게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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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sde****
작성일2010.02.02 조회수 2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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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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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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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1357 고객지원센터 입니다.

 

질문하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여러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 중앙회 운영하는 청년인턴제를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인턴제

 

가. 사업소개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 경력을 형성케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참여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을 공동 선발한 후 인턴기간(최고 6개월)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 청년인턴제 관련내용 확인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biz.or.kr/) 상단 인력센터 메뉴에서 청년인턴제 사업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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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내용

- 인턴: 경력형성, 인턴경험을 통한 정규직 취업 + 4대 보험 가입

- 기업: 인턴기간 중 통상 임금의 50%(1인당 50만원~80만원 한도) 6개월간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 시 6개월간 추가 지원

 

다. 자격요건

- 인턴: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학교중퇴, 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라. 신청 절차

인턴 및 인턴 실시기업 신청(중소기업중앙회)

인턴 적격여부 심사(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

인턴생 상담 및 알선(중소기업중앙회)

인턴 선발(기업이 직접선발 시 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개 모집한 증빙서류 제출)

인턴약정(인턴-실시기업) 체결 및 인턴지원 협약(실시기업-중앙회)체결

사전직무 교육(2일) 및 근무실시 *지원금 신청(실시기업-중앙회)

 

마. 신청 시 제출 서류

- 인턴: 인턴신청서 (첨부 자료 청년인턴제 서식목록 다운로드)

- 실시기업: 인턴채용신청서 (첨부 자료 청년인턴제 서식목록 다운로드)

- 제출방법: 팩스 또는 E-mail(industry@kbiz.or.kr)

 

 

 

바. 지역별 문의 및 신청 접수처 (중소기업 중앙회)

- 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산업인력팀

박경미 과장

02-2124-3384

02-780-9124



 

- 지역본부(지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경기지역본부

김기수 팀장

031-259-7805

031-259-7810

인천지역본부

추문갑 팀장

032-437-8714

032-437-8708

대전/충남지역본부

유지흥 과장

042-864-0911

042-864-0933

광주/전남지역본부

오영택 과장

062-955-9966

062-951-9966

대구/경북지역본부

임영택 과장

053-524-2510

053-524-2504

경남지역본부

박성민 과장

055-212-1174

055-212-1170

부산/울산지역본부

김기훈 팀장

051-637-2061

051-637-2066



 

※ 시행기관-노동부,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중앙회 포함 여러 기관이 있음 타 운영기관은 노동부 1544-1350 또는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 워트넷(http://www.work.go.kr/)에서 확인 및 신청가능

 

중소기업 중앙회 (http://www.kbiz.or.kr/) - 인력센터 - 청년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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