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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질문 <2019년12월 계약>
제목그대로 2019년 12월 분양(계약) 받았고 
지금은 중도금을 내고있는 상황인데요 

취득세 200만원 이상이라 최초분양시 85%감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2020년 12월까지 분양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란 소식을 듣게 되어서 

1.2020년12월까지 계약한 건 까지 감면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기준이 2020년 12월까지 잔금 마무리되는 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전에 아파트를 자기명의로 가지고있어도 오피스텔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건지 두번쨰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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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1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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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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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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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질문 <2019년12월 계약>" "취득세 200만원 이상이라 최초

분양시 85%감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2020년 12월까지 분양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란

소식을 듣게 되어서" "2020년12월까지 계약한 건 까지 감면에 포함되는건지" [질문내용 중 복사]

▶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에서 주택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 감면)

하되,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또는 85%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2021년 10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 중 취득세 감면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취득

)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原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분양받은(2019년 12월)

오피스텔을 취득(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하시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를 면제(또는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전에 아파트를 자기명의로 가지고있어도 오피스텔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건지 두번쨰로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이

취득세 감면요건(위 답변 1.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 참조)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실 때에는 기존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또는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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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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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담사 #모델하우스 #주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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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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