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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도시보증공사 집팔기
비공개 조회수 117 작성일2024.08.17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전세금을 돌려 주었습니다
현제 집에 압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정상 금액을 납부 못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집을 팔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에 돌려 줘야 합니다
이런경우 집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상태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입금 하라고 합니다

집을팔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압류때문에 집을 팔수가 없다합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집을 팔면 자동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입금이데는지
아니면 저에게 입금이 데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 팔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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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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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전세금을 돌려 주었습니다

현제 집에 압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정상 금액을 납부 못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집을 팔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에 돌려 줘야 합니다

이런경우 집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상태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입금 하라고 합니다

집을팔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압류때문에 집을 팔수가 없다합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집을 팔면 자동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입금이데는지

아니면 저에게 입금이 데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 팔수 있게 도와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당

압류된 집 판매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입금됩니다.

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