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락도 없이 연말정산을 한건지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입금이 되었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마음대로 연말정산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영수증을 확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임의로 진행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회사에 문의하여 연말정산 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4.1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3년 중 6월에 중도퇴사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가 취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_회사 입장에서는,)
중도퇴사자는 이직 후 다음 직장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중도퇴사 이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23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만 근로소득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 인 경우에는 전체 환급을 받았다는 의미,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만,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그 결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7.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 회사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퇴사자의 경우 제출된 자료가 없으면 과거에 제출했던 자료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연말정산은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로 인해 부정확하게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면,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나 홈텍스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간편 조회하기**
https://m.site.naver.com/1jy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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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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