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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관련하여 정부24시에서 제3자가 토지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타 제3자가 토지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특정한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24시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덥지만 힘내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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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정부24에서 토지소유자가 아닌데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 1필지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리된 사이트 공유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4.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