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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혜택 질문합니다
wkdd**** 조회수 626 작성일2014.04.02
아버지가 부사관34년 인가 군생활하시고 올해 7월에 전역하십니다
지금은 사회적응? 뭐 하신다고 지금은 군인이긴한데 출근을 안하시는 상태입니다

군생활오래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던데 그럼 자녀에게 병역혜택은 없는지 긍금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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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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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예비군 #전직군인 예비군훈련 2위, 병역 4위, 육군 23위 분야에서 활동
없습니다
님의 부친은 군복무 30년이상한 사람으로써
국가유공자 중에서 보국훈장을 받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군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인. 순직군인에 한하기에
님은 여기에 해당되않으므로 군복무단축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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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상이등급 6급이상인가 되시는분들 자녀에게 공익6개월복무하는것외에는
국가유공자 자녀라고해서 병역혜택받는것은 없다고 알고있어요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