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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병역혜택 질문합니다
wkdd****
조회수 626
작성일2014.04.02
아버지가 부사관34년 인가 군생활하시고 올해 7월에 전역하십니다
지금은 사회적응? 뭐 하신다고 지금은 군인이긴한데 출근을 안하시는 상태입니다
군생활오래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던데 그럼 자녀에게 병역혜택은 없는지 긍금핮니다
지금은 사회적응? 뭐 하신다고 지금은 군인이긴한데 출근을 안하시는 상태입니다
군생활오래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던데 그럼 자녀에게 병역혜택은 없는지 긍금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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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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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부친은 군복무 30년이상한 사람으로써
국가유공자 중에서 보국훈장을 받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군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인. 순직군인에 한하기에
님은 여기에 해당되않으므로 군복무단축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님의 부친은 군복무 30년이상한 사람으로써
국가유공자 중에서 보국훈장을 받는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군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인. 순직군인에 한하기에
님은 여기에 해당되않으므로 군복무단축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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