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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7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제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졸업 학기 만을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집이 원래도 빚이 많고 아버지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입학하고 지금까지 (현재 3학년 1학기) 꾸준하게 2분위가 나온 상태인데, 작년에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아 계속 빚을 돌려 막으시다가 이자가 크게 불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셔서 올해 3월에 최종 인가가 났고, 현재 개인 회생 진행 중이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가 꾸준하게 2분위가 나오는 상태인데.. 다음 학기에는 소득 분위 조사를 했을 때 어머니의 개인 회생이 분위 책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가 외곽에 위치해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어 근로 장학으로 의지하여 생활비를 버는 중인데, 2분위라는 이유로 연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방학 때 알바한 돈으로 학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졸업 학기라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활비를 써버리면 돈이 없어 근로장학이 조금 간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한국장학재단에 보면 '긴급가계곤란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을 배제한 채 선발한다고 써있던데, 이게 모든 대학에서 적용되는 사안인가요? 저번에 학교에 관련해서 문의를 했다가 그런 서류 안 받고 그런 규정 없다며 거절을 당해서 대학마다 규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