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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주택도시공사
dlee**** 조회수 409 작성일2024.03.06
안녕하세요 저는경기도성남시에살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전세임대비용을지원받고있습니다
2024년기준으로 지원금이얼마지원해주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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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별신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택공사 전세임대비용 지원을 받고 계시군요. 2024년 기준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임대비용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무주택 가구: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소유 없음

  • 월세 부담 가구: 월세 지출이 가구원 소득의 30% 이상인 가구

2.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 최대 1억원 (계약금 포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최대 33만원

  • 전세권 설정(말소) 등기 위임수수료 지원: 최대 40만원

  • 입주자 도배・장판 지원: 최대 100만원 (거주기간 중 1회)

3.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1인 가구: 7,000만원

  • 2인 가구: 8,000만원

  • 3인 가구: 9,000만원

  • 4인 가구: 1,000만원

  • 5인 이상 가구: 1,100만원

  • 주택 규모:

  • 35㎡ 이하: 100% 지원

  • 35㎡ 초과 40㎡ 이하: 90% 지원

  • 40㎡ 초과 50㎡ 이하: 80% 지원

  • 50㎡ 초과: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매년 7월 및 12월: 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재산조사원 등

5. 추가 정보 및 팁

  •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주택공사 고객센터: ☎ 1577-0455

  • 성남시청 주택과: ☎ 031-729-3383

  • 신청 전 확인: 지원 조건,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

  • 신속한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

  •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 문의: 주택공사 고객센터 또는 성남시청 주택과

6. 긍정적인 마무리

7. 참고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주택공사 고객센터 또는 성남시청 주택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추가 정보

  •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주택공사 고객센터: ☎ 1577-0455

  • 성남시청 주택과: ☎ 031-729-3383

9. 긍정적인 마무리

10. 추가 정보 및 조언

  • 신속한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

  •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 문의: 주택공사 고객센터 또는 성남시청 주택과

  • 추가로 부동산 실시간거래 현황과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https://mjyruncoco.com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