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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얼마를 먼저준다는건지...
판결문에 각자들 금액이다틀릴텐데
다틀린금액을준다는건지 동일금액을준다는건지
강제회수는어떻게한다는건지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정부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5.01.14.
<질문>
국가가먼저 선지급후 강제로회수한다는데
한달에 얼마를 먼저준다는건지...
판결문에 각자들 금액이다틀릴텐데
다틀린금액을준다는건지 동일금액을준다는건지
강제회수는어떻게한다는건지
<답변>
양육비 선지급제는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지원 금액은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우선 지원 됩니다.
신청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포털 또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 통해 상담(1366문의) 또는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01.18.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과 관계없이 자녀 1명당 매월 20만원 (만 18세까지)을 지급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강제 회수 방법:
여성가족부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재산, 소득, 가상 화폐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압류 등 강제적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조건과 좀 더 자세한 회수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6.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선지급제 도입이 검토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체계는 아직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므로 조금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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