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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이 금일(09.07.16) 국토해양부에서 공포하였는데요
기사를 보니 일반 주거지역 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례식장의 운영을 인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090716)"에서
기존의 용도분류상 하나로 되어 있던 "장례식장"을
기존 용도분류상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용도를 분리했네요~~^^*
"별표1"의 "28.장례식장" 용도분류에서도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시켰구요~~^^*
부칙에 명시된 경과조치로 인해
기존의 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도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본다는 내용이네요~~^^*
★ 건축법 시행령 ★
부칙 <제21629호,2009.7.16>
제4조(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9호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별표 1] <개정 2009.7.16>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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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작성,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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