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년도 개인사업자 (냉난방기설치)를 내었습니다
처음이라 세무지식이 없어서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년도 소득세를 세무서에가서 홈텍스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미리 준비를 잘하려고 합니다.
2.카드사용한건 카드사용내역서만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3.부가세때 사용한서류(주유비도)또 혜택을 볼수 있나요?
4.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5.서류를 어떻게 분리해야 세무처리가 빠른가요?(부가세 신고때는 카드사별로 나눠서처리한데 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신규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참고내용입니다 ]
사업장에서 경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사용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거나 아니면 카드전표나 메일로 결제내역을 받아두어야
부가세신고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요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식으로
메일로 처리받아 출력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물(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1. 세무서 안내문
2. 주민등록등본
3.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였다면 납입영수증
4.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영수증
5.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미용실과 관련된 물품등을 구입하고 수령한..
신규개인사업자인경우 처음이라 앞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출과 비례하여 정부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환급받는 제도들을 잘 활용할수 있는 절세경영전략이 필수입니다
-세금 절세 및 환급가능한 소득공제 항목들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하신경우 정부법률로 사업자보호 및 소득공제환급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 5월에 해마다 국세청에서 받으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보시면
소득공제안내란에 5개 항목중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라고 따로 찍혀서 환급대상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소득공제 세금환급도 가능하고, 복리이자가산, 상해보험무료가입, 납입금전액 압류보호법 적용, 잔액내 대출활용 등도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검토시 참고가능한 곳]
-중소기업중앙회 공제팀 전화1566-8861(제도안내서 배부 및 상담)
잘 활용하셔서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번창하세요...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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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http://blog.naver.com/kbiz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