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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스세무회계 김서하 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100만원(총급여5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체크카드등 사용내역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있는 자녀가 각각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 앞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자/카톡 문의주세요:)
010-5925-125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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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음..
일단 연말정산 제공동의를 하면
동의한 사람의 신용카드 내역이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연소득 500이상 여부는 근로자본인이 판단해야할 문제로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올리는건 얼마든지 올릴수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소득연500이상 여부로 추가로 추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리셨다면 올리셨을겁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올린다고 해서 세액부분에서 큰 이득을보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추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니구요
앞으로 인적공제자의 요건을 판단하셔서 그 부분 제외하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