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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카드내역 부양가족
비공개 조회수 1,712 작성일2023.12.04
연말정산 부양가족 질문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셋다 직장에다니고
연소득 500이상입니다 셋 다
제가 만으로 26세 이상인데 여태까지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 연말정산 제공동의를 하여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본인 연말정산에다가 올렸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찾아보니까 연소득 500이상이면 불가능하던대
제가궁금한건 
연소득 500이상인 저와 어머니 카드내역을 아버지에게 몰아주는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한데 걸리면 추징금 인지
아니면 불가능한데 아버지가 연말정산에 올렸다고 오해를 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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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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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세무회계
지존 eXpert
#강남세무사 #전국세금상담 #절세컨설팅 세금, 세무,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웰스세무회계 김서하 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100만원(총급여5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체크카드등 사용내역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있는 자녀가 각각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 앞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자/카톡 문의주세요:)

010-5925-1254

웰스세무회계, 웰스세무회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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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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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음..

일단 연말정산 제공동의를 하면

동의한 사람의 신용카드 내역이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연소득 500이상 여부는 근로자본인이 판단해야할 문제로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올리는건 얼마든지 올릴수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소득연500이상 여부로 추가로 추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리셨다면 올리셨을겁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올린다고 해서 세액부분에서 큰 이득을보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추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니구요

앞으로 인적공제자의 요건을 판단하셔서 그 부분 제외하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2023.12.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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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