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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 주택 양도세
시라소니 조회수 642 작성일2024.09.26
서울에 임대 사업자 3층 다가구 주택을 10년째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하1층 지상1층2층 임대주택이고. 3층에는 제가 살고있어서 임대 주택에서 빠졌는데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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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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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가구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그리고 주택의 사용 용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1. 보유 기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부분

3층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26.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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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공연구소ㅣ세무
초수
#카페 #커뮤니티 #기업성공연구소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기업성공연구소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보며, 3층 실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부분과 실거주 부분 면적 비율, 임대 기간, 등록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과세 혹은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비과세 미충족 시 일반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 전화 상담 : 166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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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