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자식중 한명에게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 되어있고 몇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없기에 보상금은 따로 받지 못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 ( 주민센터 ) 를 통해 연금(?) 같은 개념으로 3개월에 한번씩 약 36~39만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에 한번씩 받는 연금의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죽을때까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의료비 ( 병원비 )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선순위유족과 그의 자녀, 부인까지 혜택적용되는거 같습니다
현재 병원 진료, 처방으로 인한 약 구입시 병원비 1천원, 처방전으로 약구매시 500원(?) 씩 밖에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 선순위 유족 등록할때 받은 안내서(?) 같은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시 혜택이 종료된다 라는 문구를 본거 같습니다
이에 관해 제가 잘못 본건지 기억이 가물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1.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에서 3개월에 한번씩 받는 지급액은 상한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평생 받는것인지.
2. 의료비 ( 병원비 ) 의 혜택으로 현재 병원진료비 1천원, 처방전으로 인한 약 구매시 500원 등의 혜택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집행받았을시 혜택이 종료되는지, 그러한 형을 집행받았을때 직접 보훈청에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하지 않고 계속 혜택을 받았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보훈청에서 자체적으로 몇개월에 한번씩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형 집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혜택을 종료시킬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되면 의료지원을 포함한 유족의 모든 혜택이 종료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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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조례라고 해서 해당지자체에서
선순위 유족1분에게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로 해당 지자체를 떠나거나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의 변화가 있다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
해당 주소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받을겁니다.
2. 보상의 정지라 하여 보상이 정지되는 대상 - 일시적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대상 - 영구적
이 있습니다.
제78조(보상의 정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
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
이 경우라면 일시적이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2021. 6. 8., 2023. 3. 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
이 경우라면 거의 반영구적인 박탈입니다.
일단은 보훈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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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1.예...죽을때까지 받을수 있네요.
2.아니요. 그정도의 상황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국가보훈부 1577-0606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 줄거네요.
202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