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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법)병가를 쓰는데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leen****
조회수 2,480
작성일2017.06.04
늑골어 골절되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 짧게 병가를 쓰려는데요..
병가는 무급이지만
근로법에 몇영업일이상 근무하면 한달치급여를 다주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병가를 쓰는날 일할계산하여 급여에서 깍이나요..?ㅠㅠ
병가는 무급이지만
근로법에 몇영업일이상 근무하면 한달치급여를 다주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병가를 쓰는날 일할계산하여 급여에서 깍이나요..?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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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에는
1개월 중 규정된 근무일수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조항은 없으며
사업장의 내부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병가휴직이 무급에 해당되므로
안타깝지만
일할계산되어 급여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에는
1개월 중 규정된 근무일수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조항은 없으며
사업장의 내부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병가휴직이 무급에 해당되므로
안타깝지만
일할계산되어 급여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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