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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법)병가를 쓰는데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leen**** 조회수 2,480 작성일2017.06.04
늑골어 골절되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 짧게 병가를 쓰려는데요..

병가는 무급이지만
근로법에 몇영업일이상 근무하면 한달치급여를 다주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병가를 쓰는날 일할계산하여 급여에서 깍이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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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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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짱
태양신
노동법 10위, 근로기준 27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에는
1개월 중 규정된 근무일수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조항은 없으며
사업장의 내부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병가휴직이 무급에 해당되므로
안타깝지만
일할계산되어 급여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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